"날 무시해서"…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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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한 채석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0월3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흉기 사용 방법,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방치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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