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임한별 기자
공유하기
![]() |
설 연휴 직전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4시12분쯤 부산 사상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60대 여성 직원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C씨는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4시30분쯤 부산사상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