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아이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재혼 남편의 성과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됐을 때 이혼했다는 A씨는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꾀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혼한 후 양육권은 가졌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 언젠가부터는 전 남편과 아이 친할머니와도 연락이 끊겼다. 그렇게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우연히 마음이 맞는 남성을 만나 재혼했다. 아이는 재혼한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있다.

A씨는 "3년간 현재 남편과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했는데 고민이 생겼다"며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 재혼 남편도 "둘째가 태어나면 박씨 성이 될 건데, 아들이 왜 서로 성씨가 다른지 물어보면 어떡하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빠와 아이 성씨가 다르다고 말이 나와서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며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나 가족 구성원에 관한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친부와 기존 가족관계와의 단절이나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의 이익형량을 고려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이혼 이후 6년 동안 친부가 연락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현재 남편과 아이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사정, 학교에 가게 됐을 경우 아이가 겪을 고통 등을 잘 설명해 이를 기초로 성본 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에 친권, 상속에는 영향이 없고 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