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왜 안 태워줘"… 119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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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A씨 자신도 지인을 후송하는 차량에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구급대원 후두부를 가격하고 둔부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구급대원에게는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를 이용해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에게 가한 폭력이나 그 뒤로 경찰에게 부린 행패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대원과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소 뒤 도주했다"고 설명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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