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시체유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군의 양육으로 추가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C군의 시체를 같이 유기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의 사망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2020년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도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배우자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