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불안감 줄일 수 있었는데"… 콜린 급여 축소에 환자·가족 '혼란'
콜린 제제 급여 축소 예정… 환자 본인 부담 30→80%로 확대
업계 "단기 재정 절감 효과 불과… 장기적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곽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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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전망이다. 약효 논란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제약사의 급여 축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근당 등 26개 기업이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린 제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80%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치매 환자 가족들은 반발하며 국회 청원을 통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콜린 제제 급여 축소를 재고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을 올린 60대 이모씨는 5년 넘게 콜린 제제를 복용 중이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이 약(콜린 제제) 덕분에 좀 더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고 만약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실질적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6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달 7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업계는 정부가 단기적 재정 절감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 1733만원으로, 월 144만원에 이른다.
콜린 제제의 급여 축소가 단기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부담과 국가 재정 모두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전·적응증 달라"… 현장선 콜린 제제 처방 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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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는 급여 축소 이후 콜린 제제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약물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니세르골린과 은행엽제제가 대체 약물로 언급되지만 콜린 제제 대비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니세르골린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MCI)만을 적응증으로 해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다. 콜린 제제는 혈관성·퇴행성 뇌질환에 처방이 가능해 사용 범위가 넓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로 출시되는 은행엽제제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질환에 적응증이 없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콜린 제제는 인지장애 치료제를 넘어 뇌손상 회복이나 수술 후 인지기능 관리 등 다양한 임상에서 활용되는 만큼 급여 축소로 인해 환자 혼란과 치료 지속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험급여가 축소돼도 콜린 제제 처방이 급감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콜린 제제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선별급여 적용 시 하루 2회 복용 기준 한 달 약값이 기존 8568원에서 2만2848원으로 늘지만 하루 비용으로 환산하면 476원에 불과하다. 치매 예방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월 5만~10만원으로, 선별급여 전환이 처방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여 축소 결정과 관련해 대한신경학회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80%는 과도한 측면도 있고 사회적 요구도와 의료적 유효성을 반영한 50% 수준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국내외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콜린 제제가 치매의 조기 관리와 이환 지연에 효과적이고 예방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사회 전체의 치매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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