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동안 성폭행한 50대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인 딸의 나이는 12세였다. A씨는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됐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경험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수차례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