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70대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후유증으로 숨지게 만든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동안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몇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 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초 B씨는 의식이 약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발생 약 2개월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도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타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중형을 선고 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