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다 보고 있는데 성적 학대?… 고교생 징역형 집유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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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지속적으로 학우를 괴롭힌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8세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3년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2023년 충북 천안시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C군을 성적 학대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안에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인격적 모멸감, 성적 수치심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강제전학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지속적인 관찰과 교화의 시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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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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