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자에 대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안동시가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자에 대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본격 시행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