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인정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 중이다.

참여자들은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통해 1~3등급의 체력인증서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번 6등급 체계에서는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에서 참여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맞췄다. 아울러 백분위 표기 방법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위 **%' 등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향후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체력 측정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작성하는 '국민체력측정통계' 결과도 더욱 정확해져 의료·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