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개헌안 제시… "무분별 사면·탄핵 막는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국회 보복성 청문회·탄핵 방지 조항 신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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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사면권과 국회의 청문회·탄핵권 남용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반복돼온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의 고리를 끊고 권력 작동 원리를 '통제와 절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10대 헌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국회 동의와 사면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회가 보복성 청문회나 무리한 탄핵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절제를 요구한다. 국회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심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 사면권 사적 오·남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 탄핵과 청문회도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수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로 통제되는 권한으로 정비된다.
해당 개헌안에는 사면·탄핵 조항 외에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수도 기능 분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됐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술사회 전환, 국가 균형발전, 정치제도 정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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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