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징역 6년 선고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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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주 한 골프장 재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60여회에 걸쳐 회삿돈 총 55억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기간 입출금 내역을 조작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 중 21억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횡령 금액 중 약 34억원은 회사에 반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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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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