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대비 5%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3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연관이 없음./사진=뉴시스 김혜진 기자


최근 가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거래소 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한다.


이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를 유도하고 향후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거액의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돈을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