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33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4일부턴 총리 직대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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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3일을 기해 사실상 종료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공개 일정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튿날 0시부터 이날까지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일 오전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궐위선거(보궐선거)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대행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바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해 당분간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관례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도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하지만 다음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제청하는 등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순으로 국무총리직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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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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