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아이돌 남친에…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한 여성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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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남성 아이돌 A씨와 교제했던 전 연인 B씨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인터넷 매체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는 남성 아이돌 멤버인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A씨와 결별한 뒤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2월10일 A씨 얼굴 사진을 도용해 엑스(X·옛 트위터)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 링크 주소를 A씨에게 보냈다. B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함께 전송했다.
이뿐 아니라 B씨는 2022년 1월4일에도 A씨에게 연락해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 나 고소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욕설을 보냈다. 2021년 12월31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원만한 합의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정상 참작돼 감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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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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