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
삼권분립 훼손 우려 목소리도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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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법관 증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정원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에 오르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민 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문제는 충분한 반대의견을 들으시며 신중하게 추진하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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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