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해주] BYD, 역대급 주주환원… 중학 개미는 '글쎄'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실시… 국내 투자자 "과세가 관건"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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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해주]는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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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역대급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주주 친화적 행보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과세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야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기존 보유 주식 10주당 12주 무상증자 ▲8주 주식배당 ▲10주당 39.74위안의 현금배당이다.
시장은 비야디의 이번 주주환원책이 향후 지속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함께 주주 신뢰 제고 및 장기 주주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비야디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비야디의 지난해 매출액은 7771억위안, 순이익은 403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34% 성장한 수치다. 이같은 실적은 비야디의 이번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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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무상증자로 비야디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의 약 3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무상증자는 현금 지출 없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배당 외에도 기업이 주주와 이익을 나누는 대표적인 주주환원책 중 하나다. 또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격이 낮아져 주식 유동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비야디가 대륙 스타일의 통 큰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현금 배당보다 주식 배당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수를 3배로 증가 시켜 거래되는 주가를 낮추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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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야디의 이런 배당 정책은 국내 중학개미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배당금과 주식 배당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무상증자 된 해외주식에도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국내 세법 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 시 비과세,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시 배당소득으로 잡히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당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액 투자자의 경우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
국세청 측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차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소득 과세표준은 주식 수 X 배당하기로 한 날의 주가 X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 환율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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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