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뉴스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간소화 서비스' 이용대상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 가능하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