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빛나는공원 부지 갈등'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최
수원=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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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안건으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예비배심원들이 직접 시민배심법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표적인 입지 갈등 유형을 가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60여 명의 시민예비배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시민이 함께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기존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배심법정을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예비배심원이 경험을 쌓고, 갈등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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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