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2심서도 징역형 구형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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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임기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 사장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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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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