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금 2억원 징수
전주=구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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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체납금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용역비·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미이행 시 압류와 추심 조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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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구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