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유해가스 불법매출 집중 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생활 주변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인쇄업체의 '유해가스 불법배출'을 집중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해로운 화학성분을 포함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하며 주거·상업지역을 비롯해 계획관리지역에서 페인트와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을 사용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포함한다. 이는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