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법적절차도 안밟고 사업 강행했다가 3억 날린 부산시
이승연 부산시의원,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 책임 추궁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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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하천 점용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강행했다가 3억2000여만원의 혈세를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와 하천 생태공원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삼락생태공원 낙동 제방에 연면적 2000㎡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20억원의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돼 2023년 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건물이 들어설 낙동 제방은 하천부지로 착공 전 반드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제방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 구조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한 하천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총 3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약 30년간 불법 점용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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