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약 90%에 달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시스


회식 전후에 습관처럼 마셨던 숙취해소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해당 제품 가운데 10개 중 9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증명됐다. 인기 제품인 컨디션, 레디큐, 헛개파워 등이 타당성이 확인된 가운데 여명 등 일부 제품은 제출 자료가 미흡해 보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약 90%에 달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 제조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제출된 46개사 89개 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 예방의학,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개 품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FAQ 섹션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광동 헛개파워, 모닝 이즈백, 이지스마트 구미 츄. 모닝케어 PRESSON G, 깨수깡, 엑스솔루션, 상쾌환 부스터, 컨디션 헛개, 깨깨확깨, 레디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토에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그래미 '여명808'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