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중재안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음원 플랫폼과 신탁관리단체의 '계약 내용'을 문체부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문체부관계자는 '음원 수익 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음원 플랫폼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계약 내용'의 사전 승인 의무화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가 신탁단체와 플랫폼간 저작권료 분배 비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신탁단체의 국내 음원 사업자와 해외 음원 사업자간 차별적 저작권료 기준 적용 논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권리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최종 중재안을 만들었다.


최종 중재안은 신탁단체가 일부 해외 사업자와의 저작권료 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단체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타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탁단체에 중재안을 참고해 문체부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신탁단체에서 개정안을 신청하면 저작권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