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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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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