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고시… "구역 지정 절차 6개월 단축"
변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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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3종 규제 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이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가 포함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높이 제약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는 역세권 중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 이하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주민 대상 홍보와 실무자 교육으로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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