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박진영 기자


온라인 식품 사업자인 양모씨(53)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 양씨가 직업 미상이고 주거 불상자여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양씨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양씨는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을 하는 '㈜그램과 칼로리' 대표이며 안산에서는 시화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영농조합의 사무국장 일도 하고 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경기도 고양시로 기재돼 있다. 특히 양씨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


양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양씨는 2023년 10월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시화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영농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영농법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느닷없이 조합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 형편상 이사 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양씨가 버티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건물주는 이전에 불법증축된 건물 4층의 빗물막이 차광막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양씨가 이걸 몸으로 저지하면서 폭행 논란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양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냈다. 양씨가 건물 진입을 위해 동원된 스카이차 탑승구를 흔든데다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찌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문제는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양씨를 '직업 미상', '주거 불상자'라고 기재했지만 양씨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안산에서 조합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온라인 식품 사업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양씨가 과거 폭행으로 벌금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했다. 이를 이유로 양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양씨에게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었고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양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했었다.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양씨는 "경찰이 어떻게 허위로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무고한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려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하다"고 억울해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장은 머니S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부하 직원들을 믿는다. 없는 전과를 있다고 했을 리 없다"며 강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오타였다"고 정정했다. 안산상록경찰서장도 "(이 사실이) 맞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