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부터 확대 운영 중인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SEIBro)을 통해 정보 공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시행됐다.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들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등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증권사 25개사, 은행 4개사, 기타(주택금융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개사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총 3341건(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의 발행내역을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탁원의 주요 추진 활동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 제정 ▲기존 수집 정보 보강 및 법 개정사항 신규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참가자별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


특히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 법개정 실무T/F에 참여하여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향상됐다. 예탁원에 따르면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투자자들은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역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더욱 용이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