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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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가 바꿔 놓은 고용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구조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법은 아직도 '예전 방식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자영업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해외, AI 관련 인사 규제 속속 도입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제한했고 뉴욕주는 AI 기반 출판물 규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은 기업이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방인태 변호사는 "뉴욕주는 기업의 대량 해고가 AI 도입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노동 정책 핵심은 '균형'"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재교육·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의무화 ▲비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산재) 및 최저임금제 적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시간 단위 임금제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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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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