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관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모임에서 회원과 코치 등 30여 명에게 김밥, 과일, 음료 등 약 2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매수·허위사실공표·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