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서명 서한을 공개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발표 날짜를 다음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7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오는 9일인 (협상) 마감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앞으로 한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무역 장벽 철폐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