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쏠림 막는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감리 기준 개편
감사보수·품질 반영 점수체계 개편… 한계 및 IPO 기업 감독도 강화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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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감사인 지정 시 빅4 회계법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점수 가중치 체계를 손질하고, 한계기업과 IPO(기업공개)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감독 이슈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외감법 위반 사례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심사 강화 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우선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감사 보수·품질 수준 등을 반영한 지정 점수 가중치 차등화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지정받을 경우 감점 폭을 확대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 사례도 공유됐다. 품질관리이사 미선임과 독립성 훼손 등 외감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대상 기업과 재무관계 유무 검토, 품질관리 업무와 명확한 분리 등을 강조했다.
한계기업 및 IPO 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전년 대비 250% 확대한다.
IPO 기업의 경우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상장 직후 주가 급락 기업과 기술특례 상장 기업도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감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자료 제출 등은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및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회계 이슈도 제시됐다. ▲전환사채 회계처리 ▲투자자 약정 관련 금융 부채 분류 ▲공급자 금융 약정 주석 공시 ▲종속·관계기업 손상검토 등이 주요 항목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법규 준수와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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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