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中 관광객 성폭행에 3년6월 실형…법정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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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30·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겠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태일과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메인보컬로 활동하며 주요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소화했다. 이외에도 유닛 그룹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보컬 파트를 담당하면서 팀 음색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인지하고 전속계약 해지 및 NCT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SM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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