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있는 남성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사진 촬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성범죄 전력있는 남성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사진 촬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과 좌·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지만 5년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