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1만8000여건 주문체결 시스템 오류 민원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키움증권 주문체결 시스템./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이 1만8000여건 주문체결 시스템 오류 민원이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산 오류 발생 이후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받은 1만8305건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전자 금융 거래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최대 30억원 규모 보험금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해당 보험금으로 전부 보상 가능한지는 대외비에 붙인 것이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4월 3~4일 4시간30분가량 발생한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HTS) 오류로 이번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미국발 관세 쇼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정정·취소 주문 건수 급증으로 매매체결 시스템에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