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피아노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 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씩 때린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내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 B양(8)의 머리와 팔 등을 47분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양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외에도 3개월 동안 수십여회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다른 원생 C군에게도 같은 이유로 8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총 5명이었으며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인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애들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섰다"며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다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