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상장을 앞두고 기존주주들을 속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한 뒤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얻은 혐의로 A사 최대주주와 前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A사(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A사를 상장시킨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존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사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이들은 SPC 보유 주식의 매각차익 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와 관계를 은폐했다.


A사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전 임원들도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