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총괄 "대법원 집유 선고,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 매진할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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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YG엔터테인먼트(122870)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총괄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불러 "진술 번복해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1심은 "피고인이 한 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총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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