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리사욕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구제역은 수사 과정부터 원심과 항소심 공판 과정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해 또다른 유튜브에서 촉발된 사건이지 피고인 누구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오만으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피해자분과 이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