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가며 불륜 즐긴 남편에 상간 소송, 변호사는 '쉬쉬'…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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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상간녀를 만나고 성관계까지 가진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냈지만 선임한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차 부부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처음에 도매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참 사업이 잘되던 차에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왔다. A씨는 같이 미국 가서 멋지게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갔고 자신의 전부였던 사업을 정리한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희귀하거나 가성비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든 다니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자주 오갔다"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한국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심지어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여자와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받았다"며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는 2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알고 보니 A씨 사건은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남편은 인맥이 넓어 당연히 그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되었다만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2년 동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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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