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는 이혼에 있어 양육권자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재판부가 비양육자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보여진다. 그런데 민법 제91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친권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공동친권이 실제로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 재산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학, 여권 발급, 병원 진료, 보험 및 계좌의 발급이나 해지 등 자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서 친권의 행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부모 간 그 협의가 지연되거나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민법 제920조의2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공동명의로 대리권 등 친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 행위는 유효로 보아 거래의 안전과 공동친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이 오히려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실제 공동친권 행사 과정에서 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크고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동친권의 행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도, 오히려 자녀의 생활 안정 및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공동친권을 인정하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친권의 행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양육권과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5너310045 사건에서는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면서도 자녀의 양육자는 시기에 따라 달리 지정하고 비양육자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친권 행사 범위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거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그 범위와 케이스를 구체화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동친권을 통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을 중심으로 각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 지속적인 유대를 이어가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친 서로 간에 불신이 깊거나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공동친권은 자녀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공동친권은 부모 간 협력 가능성, 자녀의 의사, 실질적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친권자 지정의 핵심은 부모의 권리 분배나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복리 및 건전한 성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연빈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