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투자 분쟁 급증… 7가지 체크포인트 확인해야"
액티브펀드·ISA·미국 공모주 등 실제 분쟁사례 바탕 가이드라인 제시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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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2023년 6월 말 99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6월 말 1844억5000만 달러로 1년새 85% 급증했다. 이로 인해 관련 분쟁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금감원은 7가지 분쟁 사례를 통해 투자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은 액티브펀드다. A투자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했지만 나스닥 지수 급등에도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액티브펀드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투자 전략, 구성 종목, 운용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ISA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2021년 이후 연장이 허용된다. ISA계좌 만기를 연장해 약속된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펀드 환매시에도 착각하기 쉽다.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이 아닌 환매기준일자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환매 청구일과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투자시 시차와 공휴일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한 투자자의 경우 브라질 국채 이자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지급시점보다 늦게 지급되자 재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채권 이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송금 절차 등으로 이자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되며, 국내 공휴일뿐 아니라 해외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시 손실 제한을 위한 STOP/LIMIT 주문도 만능이 아니다. STOP/LIMIT 주문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가격과 거래량을 고려해 주문하고 실제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도 주의사항이 많다. 국내의 경우 소액투자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지만, 미국은 현지 IPO(기업공개)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증거금 관련 환전수수료, 환차손, 금융비용 등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일임 계약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투자일임 계약에서 원화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출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통화 가치 상승에 따라 성과보수가 증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와 다른 제도와 관행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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