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돌' 영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워크돌' 속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워크맨-Workman' 캡처


서울 구로 가리봉동 한 이동통신 대리점이 중국어로 '불법 여권, 카드 개설' 등을 적어둔 것이 포착됐다.

지난 24일 공개된 웹 예능 '워크돌'에는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진행자 츠키는 일일 아르바이트로 순경이 돼 선임 경찰관 2명과 함께 가리봉동 순찰을 돌았다.


츠키 일행은 가는 곳마다 홀대받았다. 한 시장 상인은 츠키 일행을 향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온종일 있어도 시장에 100명도 안 다닌다. 경찰들이 다 잡아가 중국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라 망했다" 등 적대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영상 중반쯤이다. 츠키 일행은 입간판에 중국어로 '비법여권개잡'이라고 적힌 이동통신 대리점에 들어가 사장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화들짝 놀라 매장을 빠져나갔다. 가게 사장은 "(경찰이 와서) 긴장했다"며 당황했다.


방송 이후 댓글에는 "저 매장이 위조 여권을 만드는 곳"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손님들이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매장 입간판에 쓰인 중국어를 번역하자 '불법 여권 및 카드 개설'이라고 나왔다.

누리꾼들은 "불법적인 걸 대놓고 간판에 적어놨네" "한국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본 거냐" "경찰은 범법자들 앞에서 대체 뭘 한 거냐" "저 지역에 배치된 만큼 중국어나 한자 읽을 수 있는 경찰이 있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할 경우 형사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조된 여권을 사용·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까지 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