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다자녀 가족, 신용카드 공제 커진다… 자녀당 50만원까지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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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까지 상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일 경우 25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녀수를 반영해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무자녀일 경우엔 기존 300만원과 동일하지만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경우 역시 무자녀 250만원은 동일하지만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은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확대 조정한다. 비과세 소득대상에 '사학연금법' 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이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법' 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현행상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시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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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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