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거래에 따른 세율을 높이면서 배당주 투자를 장려한다. 사진은 지난 29일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 나선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사진=뉴스1


정부가 증권 거래세를 높이는 동시에 배당주 투자를 장려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0%였던 코스피 거래세율이 내년 0.05%로 오른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승한다. 2023년 세율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배당 기업에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14~45%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배당금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연도 귀속분이다.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 등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현재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올린 법인이어야 한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했으면 제외다.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도 개편한다. 기업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올린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미환류소득에 20%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는 넓어진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대주주 등에 초과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 계좌에서 펀드를 통해 해외에 간접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용으로 조정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가 연금 간접투자 소득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공제 대상 소득을 추가한다.


이밖에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한도 60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였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14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