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이자장사' 은행에 교육세 2000억 과세… "옥죄기 규제"
금융·보험업에 교육세 1조원 이상 구간 신설… 세율 0.5→1% 상승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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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회사에 교육세 세율 1%가 적용된다. 교육세는 도입된 45년 만에 과세표준을 도입하고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나눠 수익금액(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 1.0%를 적용받는 기업 수는 약 60개다.
정부는 이번 교육세율 인상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교육세 세율이 1981년부터 계속 유지됐다"며 "금융·보험업 쪽의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갑작스러운 증세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각각 21조6000억원, 19조6000억원, 17조9000억원, 19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수익이 약 20조원인 4대 은행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 '이자장사' 행태를 경고하는 상황에 교육세 인상은 사실상 옥죄기 규제라는 평가다. 은행 관계자는 "손익이 아닌 수익의 1%가 부과되기 때문에 타격이 막대하다"며 "횡재세보다 더 한 세금 정책으로 정부의 은행 옥죄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교육세 부담을 은행에 부담하는 세제개편에 쓴소리를 냈다. 교육세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대학 교육 재원(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으로 쓰이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교육세를 늘려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세제개편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세제의 문제점을 고치고 여러 계층에게 부담을 골고루 분담시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세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이례적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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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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