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을 제공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류에도 형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던 중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같이 사는 여자가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맞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반성하고 무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