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